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1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6조
삭제 <2026.3.24>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
삭제 <2026.3.24>
제8조
삭제 <2026.3.24>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1.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 기상산업의 인력 현황
4.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면허 수수료)
제17조(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