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대통령령 제3647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6.30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2017.5.2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4.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유지보수 현황
2.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3.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구비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ㆍ구비 현황
4. 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5.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
삭제 <2021.9.14>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① 사업주체는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을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정비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