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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타 제00353호
타법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8.12
공포일자 2016.08.12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
제2항
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
제2항
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