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기타 제0162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9.15>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1. 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 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 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 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 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18조(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대요율)
제26조(임대요율)
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7조(처분신청서 등)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 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42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