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2115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5.12.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내부자신고 등)
제14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2025.1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
삭제 <2018.3.20>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21조의4(운영 재원)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8.3.20,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