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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
기타00153일부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