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대통령령 제349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11.12공포일자 2024.11.12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지원금)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국장)
제14조(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제15조(운영지원과)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기획총괄과)
제1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조사심의관)
제17조(조사심의관)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제18조(지원심사관)
제18조(지원심사관)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명부 작성 등)
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