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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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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897호타법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17.03.30공포일자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3조(매각의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제5조(처분조건)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