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
기타 제00210호제정
시행일자 2010.07.06공포일자 2010.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들이 제3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결 등)
제4조(안건의결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