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9.07.02공포일자 2019.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손실보상)
제5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