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144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2.17공포일자 2021.02.17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영개선 지원)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제9조의2
삭제 <2020.3.3>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