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기타 제007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21공포일자 2026.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 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 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 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⑤ 삭제 <2014.2.7>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 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 재지정 절차 및 방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승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