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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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68호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02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