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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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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368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02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