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025.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감면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2.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8.20,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3.3.14>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021.12.31>
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0, 2014.11.19,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2024.12.31>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2018.12.31>
1. 삭제<2015.12.31>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4. 삭제<2015.12.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0.1.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8.11>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5>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5.26, 2024.5.7, 2024.9.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5.12.31>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6>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 삭제 <2024.12.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12.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2017.12.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7조
삭제 <2025.12.31>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삭제 <2014.12.31>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 2026.5.19>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7.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4.7.2>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
삭제 <2018.12.31>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1.15>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5>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5, 2025.12.31, 2026.2.27>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5.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4.12.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 2025.12.3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한민국국민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⑥ 제5항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같은 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30, 2018.2.27>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제44조
삭제 <2015.12.31>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3.14>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3.14>
제45조(기장세액공제)
제45조(기장세액공제)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46조의2
제46조의2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① 법 제98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삭제 <2016.12.30>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③ 삭제 <2016.12.30>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② 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③ 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③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③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⑨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⑩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4.8.20, 2015.2.3>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⑫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5.2.3, 2017.7.26>
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0>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122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⑤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8.20>
1.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⑥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15>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⑥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④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ㆍ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② 법 제142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법 제142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143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143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준용한다.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1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45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준용한다.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146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6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를 준용한다.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7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을 준용한다.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③ 법 제14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8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⑥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3.1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3.14>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법 제1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3.3.23, 2014.3.14, 2014.11.19, 2015.12.31, 2017.7.26>
1. 해당 과세연도에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3.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방세 특례 사항
4.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7.12.29>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126조(감면 신청)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0.12.31>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