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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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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3타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