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기타 제015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1.29>
② 삭제 <2021.11.29>
③ 삭제 <2021.11.29>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11.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5.17>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5.17>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6.30>
1. 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7.18>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12.28>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2017.12.28>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