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09.29공포일자 2023.09.2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제11조
삭제 <20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