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112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9.30공포일자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ㆍ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1.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2.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3.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 비만과 저체중의 예방ㆍ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ㆍ영양상담ㆍ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ㆍ실험조리ㆍ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ㆍ급식경영학ㆍ식생활관리ㆍ식품위생학ㆍ공중보건학과 영양ㆍ보건의료ㆍ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9.30>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② 제16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13>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