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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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778호타법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1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