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22457호제정
시행일자 2012.06.11공포일자 2010.10.21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