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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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606호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목차
연혁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납세의무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3장 부과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심판청구)
제38조(의견진술)
제39조(보정요구)
제40조(결정)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제44조(심문조서 등)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