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대통령령 제3640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09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7.13>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2019.7.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2025.10.1>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5(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6.6.9>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삭제<2026.6.9>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5>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2025.10.1>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