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타 제0078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9공포일자 2026.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다.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 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동물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 구역"이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제3조(신고)
제3조(신고)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및 측정)
제4조(검사 및 측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1.11.25, 2012.12.11, 2013.3.23>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1>
⑤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⑧ 검역본부장은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하며, 피폭선량 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 제조업소가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② 삭제 <2015.4.22>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1. 부적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재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4.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 사본을 통보받거나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⑦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방사선 구역)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이하 "안전관리 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5.4.22>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22, 2016.5.13>
1. 삭제<2015.4.22>
2. 삭제<2015.4.22>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동물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7.9>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16조(적용의 배제)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