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7공포일자 2026.05.1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4.5.7, 2024.8.13, 2025.2.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5.7>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25.2.13>
제5조
삭제 <2025.2.13>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④ 삭제 <2025.2.13>
⑤ 삭제 <2025.2.13>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2.13>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제9조(허가 취소 등)
제9조(허가 취소 등)
③ 삭제 <2024.8.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ㆍ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2026.5.12>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출토 경위
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
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
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개정 2024.5.7>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17조(발견신고)
제17조(발견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4.5.7>
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024.8.13>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삭제 <2025.3.1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