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6.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이행 의무자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1. 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권고 이행 실적. 다만,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2015.11.18>
2. 삭제<2015.11.18>
제11조(보고사항)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삭제 <2018.9.18>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임원)
제23조의3(임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의5(이사회)
제23조의5(이사회)
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2026.6.2>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