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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1.09.01공포일자 2021.09.01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