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