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ㆍ판매 여부
2. 제1호에 따른 제공ㆍ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연락처: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나.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2024.12.3>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 판결법원
다. 사건번호
라. 죄명
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5.10.1>
1. 삭제<2024.1.23>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