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86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6.06.28공포일자 2016.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4조(기피ㆍ회피)
제4조(기피ㆍ회피)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