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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873호
일부개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자 2022.12.11
공포일자 2022.06.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