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9.05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