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57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8.19공포일자 2025.08.19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4.7.2>
제3조의2
삭제 <2024.7.2>
제4조
삭제 <2024.7.2>
제5조
삭제 <2024.7.2>
제6조
삭제 <2024.7.2>
제7조
삭제 <2024.7.2>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대혈 채취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채취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라 채취된 제대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1.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를 다시 다른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운송할 것
2. 채취한 제대혈은 섭씨 4도 이상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 운송할 것
3. 제대혈의 운송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보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할 것
4. 외부 포장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채취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나. 제대혈은행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취인 성명
다.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시
5. 채취의료기관에서 제대혈은행까지의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기록을 작성할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 및 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기록 사본 1부를 함께 운송할 것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
1.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ㆍ약학적 연구
2. 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5. 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검체(檢體)로 사용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대혈관리업무
가. 제대혈의 기증ㆍ위탁
나. 제대혈의 채취ㆍ검사 및 등록
다. 제대혈의 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
2. 제대혈의 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한 업무
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1. 제대혈은행의 명칭
2. 제대혈은행의 소재지
3. 제대혈은행의 장
4. 의료책임자
5. 제대혈관리업무의 수행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관 중인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조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
1.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학적 검사를 위한 제대혈관리업무
2.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구 또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제대혈관리업무
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제대혈은행으로부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기증제대혈(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관받아 제대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를 접수한 제대혈은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를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기증제대혈제제는 제대혈 이송용 액체질소 운반용기에 넣어 이송할 것
2. 외부 포장에 방사선 노출 또는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주의표시 및 액체질소에 대한 초저온 주의표시를 할 것
3. 외부 포장에 이송받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명칭 및 담당자 성명, 운송자, 도착 예정 일시, 밀봉 일시 및 유지 온도를 기록할 것
4. 기증제대혈제제는 섭씨 영하 150도 이하로 유지하고, 도착 예정 시각보다 최소 6시간 이상 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려는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19>
⑤ 제4항에 따른 공급승인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① 외국에 있는 기증제대혈제제를 공급받으려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요청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제대혈제제를 국가 간 이동할 때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생물학적 제제의 운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자료 제출)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