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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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163호타법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