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04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14의3. 기획예산처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위원회
20. 지식재산처
21. 관세청
22. 국가유산청
23. 기상청
24. 삭제<2025.10.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2026.6.23>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ㆍ사업화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6.23>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3.22>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2.12>
③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2025.10.1>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의 발굴ㆍ추진 및 사업의 지원
5.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는 때
2.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 또는 변경하기 30일 전. 다만, 법령에서 해당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1.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② 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