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기타 제0008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5.09.07공포일자 2015.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