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3.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9.3.19>
제6조
삭제 <2019.3.19>
제7조
삭제 <2019.3.19>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3.19>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2019.3.19>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5.6.20>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4.5.28>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제27조(긴급활동지원)
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2021.12.31>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화재의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삭제 <2016.12.27>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3.19>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