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7.03.27공포일자 2017.03.27
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ㆍ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ㆍ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12.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② 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축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3호의 업무 중 자격시험의 실시 업무는 시험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재위탁(再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3
삭제 <2016.12.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