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7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20공포일자 2026.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