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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770일부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5.20공포일자 2026.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내용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5>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