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기타 제0279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8.05.29공포일자 2018.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거절차 등)
제6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삭제 <2018.5.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개정 2018.5.29>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5.29>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삭제 <2018.5.29>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9>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