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2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③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5.26>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5.26>
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⑩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26>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⑪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⑫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⑬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⑮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삭제 <2021.9.14>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14>
⑤ 삭제 <2021.9.14>
⑥ 삭제 <2021.9.14>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26>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2026.5.26>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1.9.14, 2025.10.1>
⑭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26>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②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4조(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1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5.12>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2020.5.12>
4. 삭제<2020.5.12>
5. 삭제<2020.5.12>
6. 삭제<2020.5.12>
7. 삭제<2020.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1. 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1. 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 실현 가능성
4. 고용창출 가능성
5.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4.4.23>
1. 삭제<2014.12.9>
2. 삭제<2014.1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제28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산업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제32조(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9, 2017.7.26, 2025.10.1>
1. 산업융합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연구를 위한 전용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4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0.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1.9.14, 2025.10.1, 2026.5.2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7.11.14, 2019.1.15, 2020.5.12>
제38조의2
삭제 <2018.12.24>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