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