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기타 제0327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3.5, 2020.9.28, 2026.7.29>
1.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등기 관련 사무 및 법인인감 관련 사무
1의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
2.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록부등 기록사항 열람,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3. 공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청구인의 특정,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공탁 관련 사무
4. 집행관의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집행절차에서의 노무자ㆍ기술자ㆍ보관업자 등록,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
6.「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부여(시험절차 포함), 등록, 징계 관련 사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 및 등기소출입증발급 등 관련 사무
7. 법관, 비법관 재판연구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집행관의 채용 및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허가 등 인사 관련 사무
8.「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10.「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11.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12.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2026.7.29>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④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2023.12.29>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3.8.31>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사법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2023.12.29>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삭제 <2019.3.5>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