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인증의 기준)
제11조(인증의 기준)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3.30, 2025.10.1>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1. 삭제<2012.8.1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