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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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