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삭제<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