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8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0.25공포일자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삭제 <2015.7.20>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가. 법인 인감증명서
나. 법인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2.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
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나.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