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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391타법개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8.26공포일자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