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9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9.08.26공포일자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② 삭제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