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군재정관리단령
대통령령 제3228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1.01공포일자 2021.12.31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업무 분장)
제5조(업무 분장)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