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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대통령령35092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신설 2024.12.24>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1조에 따라 제공자(제공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2.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2024.12.24>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1.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24>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3.17, 2024.12.24>
⑥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4.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4>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2024.12.24>
1.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4.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