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대통령령 제3509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24>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3.17, 2024.12.24>
⑥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4.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4>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